반응형 부정행위자1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 교육부가 올해 11월 17일에 시행하는 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각 시도에 안내문을 배포하였습니다. 오늘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부정행위 방지대책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발생 현황 작년 2022학년도 대학수능의 부정행위는 전년보다 24건이 적은 총 208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부정행위 유형은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 4교시 응시방법 위반으로 해당 수험생은 해당 시험의 결과가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 소지 4교시 응시방법 위반 시험 기간 휴대가능 물품 외 소지 시험 시작 전 문제풀이 계 71 65 44 23 5 208 시험실, 시험장.. 2022. 10.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