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율차1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 발표 국토해양부는 레벨3 이상의 모든 자율차가 최소한의 안전운행조건을 갖추는 경우, 허가를 통해 교통약자 보호구간을 제외한 전국 모든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발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10월 26일 자율주행 기술개발 편의성을 높이고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주행허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관계기관 간담회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금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임시주행 허가제도를 이용하는 민간기관들을 위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임시주행 허가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용 안내서 형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차로 유지, 전방 충.. 2022. 10.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