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레벨3 이상의 모든 자율차가 최소한의 안전운행조건을 갖추는 경우, 허가를 통해 교통약자 보호구간을 제외한 전국 모든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발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10월 26일 자율주행 기술개발 편의성을 높이고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주행허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관계기관 간담회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금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임시주행 허가제도를 이용하는 민간기관들을 위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임시주행 허가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용 안내서 형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차로 유지, 전방 충돌방지, 최고속도 제한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능을 시험하여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가이드라인 발간 배경
-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주행의 목적
- 임시운행허가 절차 및 신청서류
-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방법
- 변경사항, 사고발생 보고 및 사고사례
-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시 유의사항
- FAQ
임시운행 자율차를 활용한 셔틀, 택시, 무인배송 등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 실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여객운송 실증이 가능한 시험과 연구 범위를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였고, 유상운송 특례 등 관련 제도를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국토해양부는 자율주행 기업, 연구기관 및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임시운행 신속허가제, 동일 자율주행자동차 인정범위 확대 등 규제혁파를 위한 계획들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며, 기존 임시주행 실적 등 특정요건을 갖춘 경우 타 요건 심의를 대폭 완화하고 신고제에 준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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