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에 발생한 KTX 폭행사건 등 철도범죄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기 위해 열차 내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철도범죄는 최근 10년간 계속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성폭력 및 폭력범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된 사례는 8월 14일 KTX에서 20대 남자가 "어린아이가 떠든다"라는 이유로 폭언하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승객을 발로 차는 폭력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상대적으로 치안과 안전이 열약한 열차 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승무원의 초등 대처 강화 대책
철도종사자가 열차 내 폭언, 폭행에 제지, 격리 및 퇴거 등 적극 대처할 수 있게 철도안전법을 개정하고, 철도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엄정히 대응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열차 내 금지행위에 대한 승무원의 제지 권한 강화 : 폭행, 폭언 및 고성방가 등의 소란행위자에 대해 직접 제지 가능, 유사시 정차역에서 열차 밖으로 하차시키고 철도경찰에 인계할 수 있음
-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승무원 폭행 등 범죄에 대해 철도경찰의 엄정 대응 강화
현행 열차 내 금지 행위 | 개선대책(철도안전법 개정) |
출입금지장소 출입, 철도차량정치 조작,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음주약물복용 위해 등 | 기존 금지행위 + '폭행' 추가 금지행위 포함시 열차 밖 퇴거, 격리조치 가능 |
열차 내 금지행위 신고체계 개선대책
승객과 철도종사자들이 철도범죄 대응에 신속하고 간편하게 범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최근 9월부터는 코레일 앱 서비스에서는 앱 승차권에 신고버튼을 만들어 시행 중이며, SR은 10월 말부터 개선된 신고 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폭력, 폭언 등의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 실효성 제고
열차 내 폭행에 대한 처벌 형량을 2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시켜 폭행범죄 예방 효과 및 처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행 열차 내 폭행 처벌 규정 | 개선된 철도안전법 개정안 |
2년 이하 징역 등, 합의시 처벌 불가(형법 260조) | 3년 이하 징역 등, 합의 관계업이 처벌(신설) |
참고로, 항공기내 폭행 발생 시 5년 이하 징역 등, 합의 관계없이 처벌(항공보안법)이 가능합니다.
범죄 발생 시 신속한 상황 대처를 위한 바디캠 지급
승무원들에게 바디캠 등 전용 녹화장비를 11월 말까지 지급하여 범죄 예방 및 발생 범죄에 대한 실시간 증거수집에 활용토록 하고, CCTV가 없는 장소에서의 범인 추적 등을 위해 시설운영용 CCTV의 신속한 영상판독 등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고속열차 및 전동차는 2022년까지 객차 내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일반열차는 2023년 상반기까지 설치를 완료하여 범죄예방과 사건 채증 효과를 대폭 개선할 것이라고 합니다.
철도경찰에게 고무탄총 지급
최근 3년간 철도에서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가 21건 발생한 것에 대응 조치로 흉기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철도경찰에게 고무탄총 및 효율적인 진압장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장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제압력을 높인 고무탄총을 도입하여 흉기난동범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만, 고무탄총의 안전사고 및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용기준과 하반식 겨냥 등 방법을 개선하기로 했으며, 6개월 이상 시범운영 후 정식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부족한 철도경찰인력을 중장기적으로 주요 간선철도, 광역철도 중심으로 중점 배치하기로 하고, 인력 확충을 통해 현재 7% 수준에서 30%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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