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도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초저금리(1.7%)로 동결하여,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대학생과 동일한 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 배경
이번 방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약속 15.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의 이해와 지난해 12월 '학자금 지우너' 대상을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1.12.28 공포. 2022.12.29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금번 제도를 통해 학점은행제 학습자 약 15만명의 학비 부담이 경감되고, 급변하는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개인의 지속적 역량개발 지원 체계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자금 대출 제도 도입방안의 주요 내용
◆ 제도 개요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본인의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상환하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 지원 대상 : 교육부장관이 학자금 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신규 수강 신청하거나 수강하고 있는 학습하는 자
◆ 소득 기준 : 제한 없음
◆ 대출 가능 연령 : 만 55세 이하
◆ 성적 기준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신용 요건 : 학자금 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은 대출 제한
◆ 대출 금리 : 재원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매년 교육부장관이 고시
◆ 대출한도 :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1인당 총 4,000만 원 한도)
◆ 대출 기간 : 최장 18년(거치기간 8년,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본인의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
◆ 신청 방법 : 학습자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공동인증서 등)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매 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기간에 신청
기존 대학생(일반상환)과 학점은행제 대출 제도 비교
대학교 학부생, 대학원생과 학점은행제의 학습자간의 대출 제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비교 방법은 자격기준, 대출금리, 대출조건, 대출기간, 상환 방법으로 비교한 결과입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학자금대출 절차
학자금대출학자금 대출 절차는 아래와 같이 사전검증, 기본계획 수립, 학자금 대출 지원,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학자금이 필요한 학습자가 대출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등을 통해 등록하고자 하는 교육기관과 평가인정 학습과정이 학자금 대출이 가능한 지 여부 확인
◆ 본인이 학자금대출 자격요건(연령, 성적, 신용요건 등) 해당 여부 확인
◆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공동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 준비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 등록'후 매 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기간 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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