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 11월 17일에 시행하는 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각 시도에 안내문을 배포하였습니다. 오늘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부정행위 방지대책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발생 현황
작년 2022학년도 대학수능의 부정행위는 전년보다 24건이 적은 총 208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부정행위 유형은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 4교시 응시방법 위반으로 해당 수험생은 해당 시험의 결과가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 소지 | 4교시 응시방법 위반 |
시험 기간 휴대가능 물품 외 소지 | 시험 시작 전 문제풀이 |
계 |
71 | 65 | 44 | 23 | 5 | 208 |
시험실, 시험장 환경 조성 기준
작년과 동일하게 시험실 한 곳에 수험생을 최대 24명까지 배치하게 되어 있고, 불필요한 기자재를 별도 장소로 이동시켜 수험생 간 간격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각 교시 2~3명의 교실 감독관을 배치하고, 감독관 배정 시 2회 이상 같은 조나 시험실에 편성되지 않도록 하며, 복도 감독관에게 금속탐지기를 지급하여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물품 소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험 방해 및 부정행위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각 시험장의 시험실 내 사물함과 책상서랍 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수능 당일 시험장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외부와 연계한 조직적 부정행위 발생을 예방합니다.
시험 관리감독 강화
모든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야 하며, 대리응시 방지를 매 교시 수험생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는 모든 전자기기(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을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고,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입실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반드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 물품 예시 | 비고 |
휴대가능 물품 |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 시침,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 결제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모두 없는 시계, 마스크 등 | 시험 중 소지 가능 |
휴대가능 물품 이외 물품 | 투명종이, 연습장, 개인샤프, 예비 마크용 프러스펜,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지, 볼펜 등 | 쉬는 시간은 휴대가 가능하나 시험 중 휴대 불가, 특히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지는 발견 즉시 부정행위 처리 |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디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태플릿PC,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 똔느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 소지한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 필요 |
4교시 응시방법 준수
수험생은 반드시 시간별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 놓고 응시해야 합니다.
본인의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서 풀거나,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도잇에 올려놓고 푸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시험이 무효 처리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각 시험장에는 수험생이 본인의 선태과목 명단과 응시 순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험생 책상에 수험생별 선택과목 명단과 응시 순서가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고, 안내방송과 감독관 공지 등을 통해 수험생에게 4교시 응시방법 위반과 관련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탐구영역은 최대 2개 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고, 수험생이 2선택 과목 시간에 1선택 과목의 답을 작성하거나 수정테이프로 수정할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정행위자 조치 방법
수능 당일 현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와 수능 종료 후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따라 교육부에 설치된 수능부정행위심위위원회에서 제재 정도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수능 성적 통지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수능 부정행위 유형 및 제재
부정행위 유형 | 제재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몰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
당해 시험 무효 + 다음 연도 1년간 시험 응시자격 정지 |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
당해 시험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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